[헬스단신]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外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되고,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지진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지난 11일 일본 동북지방에 발생한 대진진과 관련 서울시는 15일 '제383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실제 대피훈련'을 통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다...
일본 대지진 여파에 국내 日관광객 줄어…관련 업계 ‘비상’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본의 대지진에 한국을 찾았던 상당수 일본인 관광객들이 서둘러 귀국하면서 일본인 관광특수를 누리던 시장들이 썰렁해졌다. 특히 평소 평소 일본인들이 북적이던 명동이나 남대문시장 등 거리에서 일본인..
건보공단, 필리핀에 한국 건강보험제도 수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일 필리핀 건강보험공단인 필헬스(PhilHealth)양 기관 간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양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수희 장관, 중동 보건산업 진출 교두보 마련한국 의료관광 등을 포함한 보건산업이 중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을 순방 중인 대통령과 함께 나선 진수희 장관은 지난 13~14일 이틀 간 하니프 하산 알리 알 카심..
강원도 폭설서 활약한 다목적 특수차량 ‘유니목'다임러 트럭 코리아(대표 하랄트 베렌트)는 최근 100년만의 폭설이 내린 강원도 지역에 투입된 다목적 특수차량 ‘유니목’의 활약으로 구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은행, 금융권에 긴급자금 7조엔 공급일본은행(BOJ)이 14일 대지진으로 혼란상태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7조엔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데 이어 5조엔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大지진] 한국인 사망자 첫 확인지난 11일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진 발생 당시 도쿄 북부 이바라키현에서 굴뚝 증설공사를 하던 한국인 이모(40) 씨와 조선인으로 등..
<속보>日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도 ‘폭발’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수소폭발했다고 현지언론이 14일 보도했다.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은 이날 오전 10시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수소폭발이 발생했다. 이 발전소에서..
중동 경제외교 나선 李대통령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아부다비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UAE 민간기업 협의회'에 참석해 현지 기업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국 12억배럴 UAE유전 확보…역대 최대규모한국이 13일 12억배럴, 현시세로 130조원 규모의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UAE와 계약을 체결했다. '석유 1번지'로 불리는 UAE 아부다비는 석유 매장량이 1000억배럴에 달하..
日 대지진 사망자 수만명 될 듯…우려 커져지난 12일 일본 열도를 강타한 리히터 규모 9.0의 기록적인 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로 사망자만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에서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돼 '방사능 공포'까지 확산..
정부 “日지진 경제적 영향 제한적”정부는 12일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세계경제 전반에도 ..
도쿄 등 도호쿠지방 강진으로 일본 ‘비상’일본 북동부 해안에서 11일 오후 진도 8.9의 강진이 발생해, 일본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후 2시46분 산리쿠오키(三陸沖)를 진원으로하는 강진이 일어났다고, 미야기(宮城)현 ..
식약청, 라파제약 대표 구속…인체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 섞어 팔아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과 알콜솜인 클린스왑 등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라파제약(주) 대표 김모(남·47) 씨를 약사법 제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