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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대상 포함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시술비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노숙인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돼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유형으로 정하고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