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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방치 도로·공원부지 땅 주인이 해제 신청 가능

10년 이상 방치 도로·공원부지 땅 주인이 해제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됐지만 10년 이상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