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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시장도 ‘도시정비조례 수립 가능’

지난해 특별시·도에서 10년마다 수립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한 데 이어 대도시 시장이 도시정비조례 제정권까지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